ⓒ 해양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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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 정원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24명을 승선시켰다가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앞두고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이행 등이다.

ⓒ 해양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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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에는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한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도 적발했다.

이같은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기상 악화때 자칫 전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지만 시속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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