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업무협약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거주 국가 △등록 국가 △서버 위치 국가 △유통 피해 발생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 등이 필요하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는 대한민국 콘텐츠와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국 사법기관의 공조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5월부터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과 수사기법, 전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은 "인터폴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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