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모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 기업은행 모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근로·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신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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