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휴일 마일리지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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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식 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입됐다. 3월 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연속운전을 할 때 15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 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된다.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나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심야시간(밤 12시~오전 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휴식 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상주)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된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공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가운데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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