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적발한 미세먼지 발생 현장. ⓒ 서울시
▲ 서울시가 적발한 미세먼지 발생 현장. ⓒ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14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물류차고지, 공영.사설 주차장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DPF 무단훼손한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고발조치했다.

시는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0곳은 수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했다. 47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돼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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