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안지대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며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이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연안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갯바위·갯벌 등 해안지역과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출입을 통제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의 전복·침수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