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 사용은 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귀빈실이나 특실,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의사 권고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환자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병실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병원이 별도 VIP실을 운영하기에 환자가 사용한 병실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이후 유사 사례를 조사해 79건에 대해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해결로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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