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괄 조정 재난안전법 개정

▲ 한 어린이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 한 어린이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돼 범부처 총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에서 따로 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하고 행안부가 이를 총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물놀이 안전관리는 강·하천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수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체부, 갯벌이나 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 부처별로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진행해 정책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반영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물놀이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과 합동점검 등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도 명문화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리청이 하천·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과 시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여름에는 관계부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