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곳 적발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 민경환 기자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 민경환 기자

대전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과 섞은 뒤 국산이라고 손님에게 내놨다.

경북의 한 도매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수입콩으로 제조한 된장 4만6060㎏을 1㎏단위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올해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곳의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427곳은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2곳은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업체는 2만8836곳으로 전년 대비 33.2%가 줄었지만 적발업체수는 되레 949곳으로 2.8% 증가했다.

적발된 1081건중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밖에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곳(39%) △가공업체 179곳(19%) △식육판매업체 79곳(8%) △통신판매업체 49곳(5%) △노점상 45곳(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49곳 가운데 위반 물량 1톤 이상이거나 금액 1000만원 이상의 대형위반 건수는 91건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는 '알몸 김치' 등 최근 불거진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에 따른 소비자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급격한 수입량 증가,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직접 손쉽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 탭(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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