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버스 시승 체험을 위해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자율주행버스 시승 체험을 위해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3개월간 경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있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이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가운데 세종과 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와 의무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경험이 서비스 사업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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