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상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과 각 시·도별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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