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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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상승해 산정된 보험료와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명의 지난해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지난해 대비 4.3% 증가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나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나 일시납부가 가능하고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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