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들이 먹다 남겨 고추가루가 묻은 양파를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 부산시
▲ 손님들이 먹다 남겨 고추가루가 묻은 양파를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 부산시

부산시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1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31곳은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위생 불결 조리장 5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4곳 등이다.

특히 특사경은 최근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을 적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업체 12곳을 적발해 기간을 연장하고 강력단속을 진행했고 2차 수사에서 적발된 재사용 업소는 2곳에 그쳤다.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였다"며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검찰 송치 △송치 예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 공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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