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구는 건축행정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심의때 신청인에게 설치를 권장한다.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 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전용거치대 설치, 노면 주차구역 표시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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