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20일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전임 강사를 초청해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충북도
▲ 충북도가 20일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전임 강사를 초청해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충북도

충북도는 20일 5급 이하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김종호 국민권익위 전임강사를 초청,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했다.

특강은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청렴의 가치가 공무원에게 중요해지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전 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특강은 2018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가운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대한 해설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5월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 6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 하반기 민관협업 청렴문화제 등을 진행한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승진자 위주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IPTV 행정방송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임양기 감사관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시기·대상별 구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충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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