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자체가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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