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19년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 여가부 자료
▲ 2018~2019년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 여가부 자료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9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2019년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년에 비해 14.5% 감소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했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1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성매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성착취물 제작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과 친척 외 아는 사람이 93.4%,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90%를 넘으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티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도 힘쓰는 등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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