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신승민 기자
▲ 고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신승민 기자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된 후에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사망 당일 또다시 치명상을 가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장기간 학대하다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은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에 대해 "만약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은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이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며 "하지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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