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세움테크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세움테크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세움테크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세움테크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국내 결제시스템 개발·판매업체 세움테크와 중소마트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보원과 세움테크는 중소마트 계산대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내장, 위해식품 발생시 해당 식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소마트 계산대에 내장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중소마트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설치매장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운영매장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소비자는 위해식품을 구매해도 기사화되지 않으면 위해식품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협약으로 중소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가 확대되면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고, 운영매장의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움테크 장현욱 대표이사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에 힘써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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