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이해도 높여 민원 단축 효과

▲ 예방안전 안내서  표지 ⓒ 소방청
▲ 예방안전 안내서 표지 ⓒ 소방청

소방청이 제작한 '예방안전안내서'가 민원처리 단축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안내서는 다중이용업소,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민원에 따른 지침과 질의회신 답변이 담겨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해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다.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이 감소하고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467건→325건),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19건→15건) 감소했다.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 감소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10.1일에서 5.7일로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지난해 4월 최초로 제작·배포됐다. 지난 1일 개정판이 배포돼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돼 있다.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자료실에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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