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리창 깨" … 한 "다른 곳 찾아봐"

▲ 미국의 소방관이 BMW 유리창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스타터911닷컴
▲ 미국의 소방관이 BMW 유리창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스타터911닷컴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소화전 앞에 고급승용차 BMW가 주차돼 있다면 미국의 소방관은 어떻게 했을까.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한 언론이 과거에 보도한 사진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스타터911닷컴은 "보스턴소방서는 소화전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호스를 관통, 화재를 진압한 뒤 차주에게 벌금 100달러를 물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고가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고 소방호스가 들어간 광경에 대해 미국 시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선진국인 미국도 이처럼 법을 어기는 '얌체운전자'에 대해 소방서가 '공권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정이다.

▲ 미국의 소방관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스타터911닷컴
▲ 미국의 소방관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스타터911닷컴

미국에서 소방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유학생활을 한 최두찬 한방유비스 상무가 본 실상도 다르지 않았다.

최두찬 상무는 "미국 사람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의식수준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고 느꼈다"며 "한국은 소방차 길 터주기 행사를 이벤트 쯤으로 여기지만 미국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앞서가던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그런면에서 미국의 소방관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고가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도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국 같으면 민원 발생을 우려, 소방호스를 차 위로 넘길 수 있지만 유리창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차주가 소송을 하더라도 소방관의 정당행위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화전 15피트(4.572m)내에 정지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불법 주차로 주택화재가 더 커졌다면 차주는 고소를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을 수 도 있다.

호주의 소방 관련법은 "소방대 책임자는 화재의 통제, 소화,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을 제거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정 면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로교통법(제33조3항)은 소화전 5m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각각 5만원, 6만원이 부과된다.

▲ 서울 종로 2가역 버스정류장에 소화전에 설치돼 제 기능을 다할 지 의문이다. ⓒ 윤성호 기자
▲ 서울 종로 2가역 버스정류장에 소화전에 설치돼 제 기능을 다할 지 의문이다. ⓒ 윤성호 기자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문대영 일산소방서 소방관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견인이나 이동 시킬 수 없어 대부분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이동주차를 부탁한다"며 "차주가 신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소방용수를 차량에 보급하기 위해 인근 소화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차의 유리창을 깨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화전을 찾아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이다. 문 소방관은 "소방법은 소화전 앞 주차를 소방활동 장애나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화재진압중인 소방차 때문에 자기차가 못 나간다고 소방차를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차를 파괴하거나 이동주차한 사례도 찾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처럼 불법 주차된 고가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우려해 다른 소화전을 이용해 '골든타임'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버젓이 소방서 앞에 주차를 하거나, 버스정류장 앞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은 단속하고 과태료는 지자체서 발급한다"며 "부과는 소방관이 하고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기에 소방관이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민원발생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소방관은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가고 단속에 따른 민원인의 마찰이 발생하면 소방관만 불리해 진다"며 "알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지역 한 소방서 앞에 벤츠 승용차가 연락처도 없이 불법주차돼 소방관이 신고를 하고 있다.
▲ 경기지역 한 소방서 앞에 벤츠 승용차가 연락처도 없이 불법주차돼 소방관이 신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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