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를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를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 가운데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으로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충전소는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지원단가'로 계산한다.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는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결정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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