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캐비아 제품 ⓒ 식약처 자료
▲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캐비아 제품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무신고 수입·판매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판매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캐비아 358㎏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도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캐비아 138㎏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업체는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고급 식재료로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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