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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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사업은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해 안정적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지난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추가경정예산은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급되므로 지원대상자는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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