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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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김, 굴 양식장은 해양쓰레기 주범로 불리는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양식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소재의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에 의해 부서지기 쉬워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이는 바다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해양생물의 서식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선 등 해산물을 섭취할 때 인체에 유입돼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부표 공급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의 양식장에 대해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 외의 양식업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퇴출한다. 2024년까지는 모든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도입해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4차례 설명회를 열어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개정안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으로 이어져 환경보호뿐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수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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