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가 청풍면 물태리 지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제천시
▲ 충북 제천시가 청풍면 물태리 지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3일부터 4일까지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과 손소독, 주정차 안내내와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박연대 안전전정책팀장은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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