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3일부터 4일까지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과 손소독, 주정차 안내내와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박연대 안전전정책팀장은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