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 울산시
▲ 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 울산시

울산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1182개다. 이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83%인 982개에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와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여과, 원심력, 흡수, 흡착, 축열산화, 축열식 촉매산화, 선택적 촉매환원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019년 38개소, 지난해 33개소를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황산화물, 총탄화수소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예산 11억25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 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2억7000만~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에 오는 3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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