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 관계자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구리시
▲ 경기 구리시 관계자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에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승강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특히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고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구리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승강장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의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택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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