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급여지급 절차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급여지급 절차 ⓒ 환경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해,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1191명을 매달 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공개했다.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를 개최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시범 수헹을 통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기관에서 개별심사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등 5600여명이다.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기존 피해 인정자나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증가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나 피해자는 담당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건강피해자 증명서, 수급 관련 안내서 등이 동봉된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해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요구에 부응하고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빨리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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