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24시간 신고체계' 가동

▲ 성장현 용산구청장 ⓒ 구청장 페이스북
▲ 성장현 용산구청장 ⓒ 구청장 페이스북

서울 용산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은 2.66%로 전국 평균 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다.

긴급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되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렵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고 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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