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재난·사고 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노동부가 제정한 고시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지금까지 운용해온 종전 지침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에 해당할 때만 이들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 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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