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1일 공표

▲ 부식된 옥내소화전 펌프축과 소화펌프  ⓒ 소방청
▲ 부식된 옥내소화전 펌프축과 소화펌프 ⓒ 소방청

소방청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안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설치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의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로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청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수조인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산정할 때 1개층에서 최대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어 소화전 문 개방에 장애가 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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