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년이 지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전기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이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5등급도 도입됐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숙박시설, 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결과 우수등급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안전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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