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동작구청
▲ 소규모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동작구청

서울 동작구는 오는 7월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는 노후시설물 관리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점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 문화·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203곳이다.

토목·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외부전문가와 2인 1조를 이뤄 △시설물 용도·하중조건 등 주요변경사항 △기능유지 가능 여부 △보·기둥·바닥판 등 균열 △주요강재와 접합부 손상 상태 등을 조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점검결과 각 항목에 우수부터 불량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해 종합점수가 75점 미만인 건축물은 소유자에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에 대해 구조기술사나 토질과 기초기술사 현장 재점검을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와 사고 등을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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