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조차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식약처
▲ 영업신고 조차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식약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3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영업신고 조차 하지 않고 소스류 등을 만들어 가맹점에 판매했다.

경북 포항 A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가맹점 12곳에 3479㎏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압류·폐기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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