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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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기준과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양유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양유에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와 분말 실온제품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과 레토르트식품 정의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개정 등이다.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

아플라톡신 M1은 아플라톡신 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젖소 등 포유류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후 동물의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다.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캡슐형태로 제조를 제한하지만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사용편의를 위해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은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과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과 레토르트식품 정의를 개정했다.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고 식염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했다.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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