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등 양형기준안 확정

▲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가 추락해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가 추락해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상당 금액 공탁'은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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