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도. ⓒ 소방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도. ⓒ 소방청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개정사항. ⓒ 소방청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개정사항. ⓒ 소방청

소방청은 지하가, 터널, 대규모 지하층과 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파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시설이나 고층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비로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대상물에서 현장활동하는 소방대원 상호간(층간) 위치에 관계없이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선통신을 위해 지휘관이 지상에 있는 접속단자를 찾아 무전기와 유선으로 연결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해 접속단자와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했다.

또 대부분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디지털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 호환을 의무화했다.

소방청은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무선통신 사용 실태를 분석해 기준을 개선했다. 신속하고 명료한 무선통신으로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건축물이 고층화, 지하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재난현장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중요성이 크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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