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 세이프타임즈 DB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제고하고,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만4000여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11~18세)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법률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입소청소년이 쉼터에서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강제 퇴소되는 경우에도 퇴소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예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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