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본회의 통과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국토교통위)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할 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 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문진석 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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