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공무원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 성동구
▲ 서울 성동구 공무원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로 불법유동광고물 차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불법 유동광고물 3만9972건을 대상으로 4억7600여만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지만 게시·첨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은 과장광고로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구는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고물을 수거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이루어진다.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 발신번호를 마련해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했다.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해 대상 업체가 성동구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했다. 서비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해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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