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책조정위'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는 중증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만1000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았다.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에 대비,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곳·특수학교 5곳을 신규로 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올해 장애인정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 단계별로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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