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불가능한 색소가 함유된 화장품 ⓒ 식약처 자료
▲ 사용 불가능한 색소가 함유된 화장품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상품을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색소를 허위 표시했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우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12개 화장품 126만여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업체를 속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색소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사용 불가 색소 5종이 함유된 화장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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