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기동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했으며, 소방시설 전원과 소화배관 차단행위,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위반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 대형 공공기관 10개소 중 3곳이 과태료부과 1건, 즉시시정 5건 등 6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불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는 근무자 뿐만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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