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거리두기·착석 후 이동자제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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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재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즉시 관련 업계에 대한 기동상담반을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지난 22일 관련기준 개선안을 중수본에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시설 운영 금지 기준이 없음에도 영업을 중단하는 점 △방역지침 준수 시 제한적 영업이 가능한 업종과 형평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을 제시했다.

중수본은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개편해 돌잔치전문점에 대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착석 후 이동자제 등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김태웅 권익위 상임위원은 "개편된 기준은 중수본이 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업계와 관계기관 의견, 가족 모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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