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안전보건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과 예방법 등을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사업장내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했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은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과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