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경기도회가 각급 학교와 법인에 보낸 공문.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경기도회가 각급 학교와 법인에 보낸 공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15일 '교육자치와 사학 자율성 말살하는 위헌, 위법한 업무협약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매도하면서 위탁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학 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안을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의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정치화이자 사학에 대한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협약 즉각적 취소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 △자율적 수업료 사립학교 운영 보장 등을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장과 이사장 등에게 성명서와 함께 헌재·대법원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첨부한 공문 보내고 동참을 촉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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