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급증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게 366억원을 강제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게 3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체납자 가운데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장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장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재산 은닉 유형은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 은닉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은닉 △현금 증여재산 과소신고 후 은닉 등이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화(126),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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