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SPC삼립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물류 하도급업체에 선물 세트를 강매하고 각종 경조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지난해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해에는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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