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3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원안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3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원안위

원안위은 이날 134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허가 취소된 곳들은 2011년 10월~2020년 1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령의 허가기준(인력 기준)에 미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들이다.

원안위는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한수원은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안전설비 상세설계를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10개 계통, 59건의 세부사항 변경의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다.

제128회 회의(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7차)도 보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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